얼마전 정신요양원에 계시는 환자분이 발치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주민번호를 모르는 행려자 라고 하십니다. 의보4종에 속한다고 하던데요..맞는 건지요.. 또 청구는 가능한지?? 일반 환자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06.12.15
姜惠淑
| 2006.12.15
행려자는 의료급여4종으로 분류됩니다만,
청구하시려면 행려자 관리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참고해 보아주세요.
행려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려환자 처리는 어느 병원이든 가능하며,
경찰관서에서 행려자를 진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으로 데려갈 경우 그 병원은 행려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행여환자 처리절차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행려환자
진료사실을 알리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행려자 및 진료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행려자로 판명되면 행려번호를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은 행려자를 진료한 후 보장기관에서 통보받은 행려자 관리번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