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상병명..

1. 전치부 보철하기 전에 치관길이가 너무 짧아서 하는 잇몸절제술을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하고
서술칸에 내역설명 써줘도 되나요??

2. 엔도후 치관확장술할 경우 엔도 상병명을 " 만성근단성 치주염"
으로 청구하고... 그대로 치관확장술에도 그 상병명을 넣어도
산정가능한지..??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6.12.14

姜惠淑

| 2006.12.1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은연하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로 치관이 짧아진 치아의 보철수복을 위해
잇몸을 절제한 경우는 해당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의 (가)치은절제술'로 산정하시고,
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치은비대)을 절제한 경우이면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2.
엔도 상병 그대로 적용하셔도 가능하겠으며,
치관확장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