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도 별호전되지않구 그래서..메타팩스 가압근충하고 그날바로 아말감충전했는데요...
x-ray촬영은 안하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보통 성인은 근충은 안된걸루 알구있는데...
만약 메타팩스로 근충가능하다면... 재료대에 메타팩스만 입력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6.12.14
姜惠淑
| 2006.12.14
1.
소아근충 묶음코드라고 해서 반드시 소아에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소아근충은 비타팩스로 충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여서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것이므로
소아근충(=비타팩스근충)으로 입력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근관길이측정을 위해 6매촬영 한 경우이신가요?
그러시면,,,
동일부위촬영료로 산정하시는데요,
동일부위의 경우 2매~5매까지는 촬영료의 50%만 산정하며, 6매부터는 필름료만 인정합니다.
앤드윈에는 동일부위5매에 대한 코드가 없으므로 표준촬영1매 입력 후 수량을 3.0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필름료는 6.0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술자의 실수로 추가촬영한 것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姜惠淑
| 2006.12.15
동일부위 표준촬영시 2매부터 5매까지는 촬영료의 50%만 산정하며,
6매부터는 촬영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관장측정검사시 동일부위 표준촬영을 6매 하셨을 경우,
표준촬영 동일부위5매 수가코드를 적용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만,
현재 앤드윈의 수가자료에는 동일부위3매 코드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촬영1매촬영료(100% = 1.0)를 입력하신 후
2~5매까지만 50%(=0.5×4=2.0)로 산정하므로 수량을 3.0으로 입력하며,
재료대는 촬영한 장수만큼 산정하여 6.0으로 입력합니다.
현재 판독료는 촬영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