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복
작성일2006.12.13
姜惠淑
| 2006.12.13
1. 같은 원인 상병이라면 K04.7로 적용합니다.2. 치주후처치(가) 입니다.3. 원외처방료로 별도 산정되는 금액은 없으며,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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