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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1) I&D후 신경치료하게 되면 상병명은 어떤 걸로 해야나요??
2) 치근활택술후 처치는 뭘로 해야되죠??
3) 1년 동안 원외 처방한 total 금액을 알아 볼려면 어디서 보아야 하나요??

작성자김정복

작성일2006.12.13

姜惠淑

|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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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원인 상병이라면 K04.7로 적용합니다.
2. 치주후처치(가) 입니다.
3. 원외처방료로 별도 산정되는 금액은 없으며,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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