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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신고에 관해서 질문이요~~!!

기존 병원급이라 치과재료신고를 구코드로 계속해왔는데요...

12월 보험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구코드로 구입했던 재료가 남았을경우
재료구입목록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있던 재료 모두 신코드로 다시 바꿔서 재고만큼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그냥 12월에 구입한 신코드만 신고하면 됩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연락처 : 031-314-****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6.12.12

姜惠淑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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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이신 구코드의 재료는 신코드로 변경하여 이전 구입일을 기준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12월에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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