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청구중에 12월 5일경 치료재료구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한후 수가적용을 했습니다.
(단지,시험삼아 해본건데 적용이되버렸더라구요)
이런경우 전 수가하고 후 수가의 가격이 변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전 수가 코드를 찾아 전처럼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후 수가코드로 전껄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12월 5일분 치료재료구입신고서를 송신을 안한 상태이고,
프로그램 상에서 만 수가 적용 되고 있어요.
이럴 때 11월 청구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등록을 한후 수가적용을 했습니다.
(단지,시험삼아 해본건데 적용이되버렸더라구요)
이런경우 전 수가하고 후 수가의 가격이 변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전 수가 코드를 찾아 전처럼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후 수가코드로 전껄 입력을 해야하는지.
아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12월 5일분 치료재료구입신고서를 송신을 안한 상태이고,
프로그램 상에서 만 수가 적용 되고 있어요.
이럴 때 11월 청구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