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 신고에서 실제 구입단가와 상한금액 20%가 넘는게 대부분인데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한금액보다 높은데로 그냥 실구입단가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실구입단가가 너무 높으면 청구부분에서 삭감을 하진 않는지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한금액보다 높은데로 그냥 실구입단가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실구입단가가 너무 높으면 청구부분에서 삭감을 하진 않는지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