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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상한금액

재료대 신고에서 실제 구입단가와 상한금액 20%가 넘는게 대부분인데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한금액보다 높은데로 그냥 실구입단가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실구입단가가 너무 높으면 청구부분에서 삭감을 하진 않는지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조덕영

작성일2006.12.08

관리자

|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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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혹시나 입력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보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신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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