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유도재생술시
인공뼈나 막을 사용했을때.....
재료에 등재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재료목록보면
인공뼈 흡수성막등이 다 등재되어 있고 상한가도 표시되어있던데
이런걸 청구할때 계산서까지 같이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공뼈같은 경우
사용하고 남은 것 재사용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직유도재생술 자체가 보험료가 높던데
어떤식으로 해야 청구를 삭감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공뼈나 막을 사용했을때.....
재료에 등재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재료목록보면
인공뼈 흡수성막등이 다 등재되어 있고 상한가도 표시되어있던데
이런걸 청구할때 계산서까지 같이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공뼈같은 경우
사용하고 남은 것 재사용하게 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직유도재생술 자체가 보험료가 높던데
어떤식으로 해야 청구를 삭감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