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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되었습니다.

재료신고는 11월안으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신고는 11월 말에 했고 11월 중에 10월분것까지 11월 중에
보험청구를 했는데 "증빙 자료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열심히 보험청구하고 재료신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속상하네요

작성자조미현

작성일2006.12.06

관리자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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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청구하기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심평원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10월 진료의 청구가 모두 신코드라면 삭감액이 클 것이고
신코드와 구코드가 섞어있다면 신코드로 청구한 것만 삭감됩니다.
삭감액을 보시고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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