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un
작성일2002.03.25
김미란
| 2002.03.25
우식이 깊어서 베이스를 깔고 임시충전을 한경우의 치수복조라면 올바른 보험청구라고 생각되는데...진료내역을 올려주신다면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혹시 치수복조의 처치를 2번 청구한 것은 아닌지요?보통처치의 경우에는 1치당 1회당으로 여러번 청구가 가능하지만치수복조는 복조재료와 함께 청구되며 1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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