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대식
작성일2006.12.06
姜惠淑
| 2006.12.06
12일까지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보안프로토콜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창이 뜨면,상단 주소줄 밑에 표시된 글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차단된 컨텐츠 허용'을 클릭합니다.보안경고 창이 열리면 [예]를 클릭하시면 자료제출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표시됩니다.[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을 클릭하시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새 창이 열리는데요, 이 창의 상단에서도 위와 같은 글을 확인하여 컨텐츠 허용 또는 컨트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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