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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ㅜ

어제 연락을 받앗는데요.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분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출차수가 뭐예요? ㅎㅎ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12.06

관리자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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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지사항: 의료비소득공제 제출방법을 보세요.
제출차수는 진료한 기간에 따라 1.2.3차로 분리하여 의료비소득공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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