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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잉치

소아환자인데요..

과잉치를 발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잉치를 유치발치로 하나요 아님 단순발치에서 전치부로 청구하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작성자하유선

작성일2006.12.06

장영희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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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아환자의 치열이 유치로만 이루어져있고.. 후속영구치와는 무관한 과잉치라면..
유치발치로 청구합니다.

인접한 치아번호를 선택후 과잉치 상병으로 적용후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유치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 매복발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과잉치 발치임을 다시한번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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