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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

보험급여우선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이게 1월분부터 11월 분까지 전부 다해서
해야 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따로해야하는건지.....
공지사항에 나온걸 봣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요.. ㅜ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12.05

관리자

|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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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해야 소득공제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입력은 차트입력에서 다 합니다.
청구한 것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급여(일반) 입력은 보험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초재진에서 "일반진료"에 체크하고,
처치코드는 임으로 넣거나 통과하고, 금액은 실제 수납금액을 입력합니다.

2. 제출자료는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에서 다 만듭니다.
만들기->수정및보기->보내기의 순서로 작업하면 됩니다.

제출자료에서 비급여를 모두 다 빼고 싶다면
[만들기]로 들어가면 "검색대상"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대상에서 "일반"에 체크하지 않고 검색하면 일반(비급여)는 다 빠집니다.

[수정및보기]는 필요하다면 제출자료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및보기]에서 수정해도 원본(차트입력)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3. 이렇게 해서 제출자료를 확인했으면 최종적으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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