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의료비소득공제자료제출하는것때문에 그런데여...
보험치료를 카드로 계산하신분은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여??
통화중이셔서 연락이 안되서 그럽니다...
그리고 교정하신분들도 제출해야되나여??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넘 답답해염...
032-664-****

참 또 제가 분명히 인증서를 다시 받았거든여~~
근데 원장님방에서는 인증서가 취소되었다구 계속떠서 청구를 못하신데여...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작성자권준호

작성일2006.12.05

姜惠淑

| 2006.12.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소득공제자료제출시 수진자명, 주민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만 신고하시면 되므로
수납구분(카드/현금/현금영수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정은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인증서를 (재)발급하실 때는
시스템 시간을 현재 시각보다 5분 정도 빠르게 설정하신 후 작업하셔야 합니다.
진행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리플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