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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도포와 EPT 겸용 기기를 구입했어요.

1.재료상에서는 기기 신고 하라고 하던데,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한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앤드컴 검사화면에 보니, ETP가 있던데, EPT와 같은 것이죠?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지각과민처치는 하루에 세개 치 이상은 안되는 거죠?
같은 부위를 또 하게 된다면, 최소 몇일 경과후 가능한지요?
만약 오늘 15,16,17, 내일 25,26,27..
이런 식으로 세개치아씩 4악을 모두 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해요ㅠㅠ 요즘 이 건으로 머리가 아프네요^^;;

작성자김효혜

작성일2006.12.04

姜惠淑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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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소도포 및 전기치수검사기기는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지각과민처치는 1회에 4~6개 치아까지 인정하며,
치아당 2~3회까지 산정 가능하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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