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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경우는???

환자분께서 이가 부러지셔서 내원하셨는데...
x-ray찍고 마취한후에 부러진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잇몸 아래쪽까지 너무 깊게 부러지셔서 발치를 하실수 밖에 없으신데..환자분께서 다음에 발치를 하신다고 하시고는 내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청구를 할수있나요??
된다면 상병이랑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구현주

작성일2006.12.04

姜惠淑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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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X-Ray촬영 + 마취 +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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