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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alcipex문의 드립니다.

이제 calcipex가 보험인정이 되는거 같던데
어떨때 어떤식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MD-Chelcream은 근관확대시 항상 인정되나요?

작성자조미현

작성일2006.12.04

姜惠淑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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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시팩스, 비타팩스 등의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재료는
유치근충시 또는 미완성치근의 치근단폐쇄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염증이 있는 영구치 근관충전시 사용하였으면 인정합니다.

단, 영구치에서는 임시근관충전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면 근관세척으로 적용하며,
이 때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MD-Chelcream 등의 EDTA 재료는
가는 근관이나 석회화된 근관의 확대를 위해 사용시 인정하므로
모든 근관확대 치료에 적용하실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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