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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코드변경 질문!

마냥 한가하게 있다가 날짜를 깜빡하고

12월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신코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나요??

작성자권혜진

작성일2006.12.02

姜惠淑

|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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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신코드(업체별 재료코드)로 청구해야만 인정되므로
해당 재료코드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기초자료->이지패치06]으로 구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하시고요,

12월 1, 2일 진료를 구코드로 입력하셨으면,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에서 '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여
신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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