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2.02
관리자
| 2006.12.02
FC는 치료재료로 분류됩니다. 재료신고 대상입니다.12월 진료의 청구부터 내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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