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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FC는 의약품이쟎아요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주변에 말 들어보니깐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저흰 신흥꺼 쓰거든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2.02

관리자

|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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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는 치료재료로 분류됩니다. 재료신고 대상입니다.
12월 진료의 청구부터 내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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