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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서 송신후...

제가 어제 11월30일에 재료신고서 작성해서 송신했는데요
송신 제목에 10월 치과재료구입신고서 송신이라고 뜨더라구요
근데 어제 작성해서 송신하면 11월 치과재료구입신고서 아닌가요?
전 당연히 11월분 재료신고서라고 생각하고 보낸건데...
갑자기 헷갈리네요...ㅠ.ㅠ
이렇게 되면 11월분 재료신고서를 다시 송신해야하는건가요?
11월분 보험청구 송신은 재료신고서 송신후 일주일 후에 하라구해서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어케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6.12.01

관리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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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새로 구입한 재료가 없다면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재료신고서를 다시 송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진료의 청구를 구코드로 입력했다면 재료신고 안하고 청구해도 됩니다.
11월 진료의 청구를 신코드로 입력한 것이 있다며 재료신고 후 보내세요

이혜진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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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료 청구분은 대부분 구코드로 했구 신코드로 입력된것은
미라클뿐인데 재료신고서는 어제 송신했으니까 다시 작성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거죠?

관리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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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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