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신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해놓았는데 11월청구분은 구코드로 해놓았어요.그럼 11월 청구분도 새로운 재료코드로 바꾸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재료신고를 했어도 11월 청구분은 그냥 구코드(전업체)로 해도 되나요 .11월 청구분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6.12.01
관리자
| 2006.12.01
11월 진료는 구코드로 청구해도 됩니다. 재료신고를 했다해도 자료는 구코드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냥 청구해도 됩니다.
12월 진료부터는 신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코드로 진료를 입력하려면 묶음을 먼저 신코드로 바꿔구 입력해야 합니다. 이지패치를 실행해서 신코드로 바꿔주고 진료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