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민
작성일2006.11.30
姜惠淑
| 2006.11.30
통상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합니다만,염증이 심한 경우는 5회 이상 산정 가능하며,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발치후 봉합술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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