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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1. 치은퇴축으로 인한 치근 이개부 노출로 지각과민처치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경치료 했습니다 상병명은 뭔가요
2. 영구치 근관이 막혔을 경우 치수절단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만약 막힌 곳까지만 근관장측정검사 후 근관충전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대로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6.11.30

姜惠淑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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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단주위농양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인 신경치료 상병(K04.0)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모든 근관이 막혀 치관부 치수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를 마치셨다면
치수절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막힌 곳까지만 발수,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을 시행하셨으면
통상적인 근관치료의 과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관충전은 가압근충이 아닌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하셔야 하며,
상태 그대로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화영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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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지각과민 처치후도 증상완화가 없어서 둘째날 신경치료 했습니다
첫째날 상병명도 치수염으로 해야 되나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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