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재구입시에...

쓰던재료가 얼마남지 않아서 재구입했을때, 구입단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표준필름이 몇장남지 않아서 오늘 재구매를 하는데, 이럴때는 구입날짜, 구입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작성자김무

작성일2006.11.30

관리자

| 2006.11.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 재료의 재료신고가 처음이라면
구입일자는 언제부터 그 재료로 보험청구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만약에 11월 진료부터 그 재료를 청구한다면
11월 이전 날짜에 구입한 재료로 신고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신고는 되어 있고 추가로 구입하는 재료라면
추가로 구입한 날짜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가는 단위당 총금액과 구입량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