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F.C 재료신고

F.C 재료신고시에 저희 병원에서 쓰는 제품은 일본 제품인데
신코드 목록엔 신흥 하고 휴온스 뿐이어서 무엇으로 입력해야할지 몰라
심평원에 문의드렸더니 그냥 전업체로 신고하라구 하던데요....
그럼 재료신고서에 코드를 그냥 예전 구코드 1104 전업체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그렇게 했다가 차후 보험청구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되어서 확인차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6.11.30

관리자

| 2006.11.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1월 진료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따라서 구코드는 신고 없이 청구해도 됩니다.
구코드란 전업체코드를 말하고 신코드란 업체별코드를 말합니다.
12월 진료부터는 반드시 신코드로 입력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혜진

| 2006.11.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11월에 보내는 재료신고서 목록엔 F.C 넣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12월엔 반드시 신코드로 해야한다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쓰고있는 F.C 제품이 보험에 적용할 수 없는 회사제품이라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12월 재료구입신고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재되지 않은제품이라면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姜惠淑

| 2006.12.01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맞습니다~
11월분 청구시 기존의 F.C 구코드로 청구하실 땐
F.C에 대한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진료분부터는 반드시 신코드로 청구해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목록표에 없는 재료이면 신고하거나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