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복현주
작성일2006.11.30
姜惠淑
| 2006.11.30
발치 후 10일 이상 경과시엔 치조골성형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발치와 병행시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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