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경
작성일2006.11.30
姜惠淑
| 2006.11.30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미완성치근의 치근단폐쇄유도를 위해 근관충전시 사용하였으면 인정합니다.IM시 사용하는 주사제는 의약품이므로 신고하실 필요없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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