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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자료 제출문의

환자분이 올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1월에 카드로 결재 하시고
2007년 1월에 다시 결재한 금액을 취소 후 다시 결재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소득공제자료 제출할때 적어야 하는지 취소하면 어떻게 해야하
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미화

작성일2006.11.29

姜惠淑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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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제를 하셨으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카드사와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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