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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급해요~ ㅜㅜ

저희 병원은 11월까지 구코드로 하고
다음달부터 신코드로 하려 하는데요..
재료신고를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만약 저희대로라면
12월 중순쯤에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재료신고만 먼저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도저히 모르겟어요..... ㅜㅜㅜㅜㅜㅜ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11.29

관리자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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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반드시 11월30일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에 진료한 것을 청구하기 일주일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1월 진료의 보험청구는 재료신고를 안해도 됩니다.(유예기간11월30일)
12월 진료의 보험청구는 반드시 재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료신고는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내역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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