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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창에대해

20세 여성이 타원에서 신경치룔 하고 본원에서 치근단 방사전촬영후 하악전치4개에 낭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과 함께 낭종적출술까지 하고 인공뼈 이식까지 했습니다
여기 수술에서 주된수술은 100% 그리고 나머진 50%를 산정한다고 하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참!그리고 매복치발치후 발치창이 생겼는데요
이때 상병명을 치조골염으로 바꿔주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처치는 뭘해야하는지후처치간단을 하면되나요?
꼮좀갈켜주세요

작성자마하나임

작성일2002.11.01

클레오

|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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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는 수량을 0.5로 하시면 됩니다.
발치창은 병명을 '악골의 치조염'(K10.3)으로하고,
처치는 '발치와재소파술'임다.
그후로는 수술후처치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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