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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root에 충치가있어 발치했을경우 상병코드는 어떻게되나요?

2.tomy하고 통증호소로 3일후 근확을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3.endo후 1개월안에 re-endo가들어갔는데 첫날 근관내충전물만제거했는데
그렇게만 청구하면되나요??

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06.11.29

姜惠淑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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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2.8 기타 치아우식증 또는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2.
치수절단 후 상태가 좋지않아 근관치료를 하시는 경우,
발수(+근확)의 처치부터 적용하시고,
치수절단했던 치아로 통증호소하여 근관치료함 등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처치하신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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