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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러버댐?

러버댐장착이 청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재료대산정은 안된고 장착한 행위료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마취에서 상악 유구치는 침윤 마취만 가능한가요?
성인처럼 후상치조 마취를 산정하면 조정되는지요?
방사선에서 동일부위촬영시..
#36,46번 치아 신경치료할대 4근관이면 충선후 각각2장씩 촬영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아때..청구는 필름 재료대와 촬영료 2로 산정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타지과에서 필름을 가져온 경우
내역설명하고 판독료만 100% 인정 받나요?


날씨가 마니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6.11.29

姜惠淑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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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버댐장착료는 청구 가능하시고요,
러버댐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유치에서의 전달마취는 하악구치에서만 인정하므로
상악구치는 침윤마취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3.
36번과 46번, 각각 2장씩 촬영한 경우이시지요?
그러시면, 동일부위2매(X2B)를 2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치아를 함께 입력할 경우, 표준촬영료는 2.0, 재료대는 4.0 이 되는 것입니다.

4.
타치과에서 촬영한 필름을 갖고 와서 우리 병원에서는 판독만 한 경우는
촬영료의 수량을 0.3으로 조정하시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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