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오늘 재료신고준비중인데
수가를 모두다 바꾸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 필수가 되려면 12월 진료분부터이니
아직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수가를 변경하신 선생님이나 아시는 분 계신지요..
오히려 이전 보다 수가가 낮게 되는 거 아닌가하고
의구심이 드네요.
더구나 상한가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의 상한가가 있더군요..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청구금액도 덩달아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수가를 모두다 바꾸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 필수가 되려면 12월 진료분부터이니
아직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수가를 변경하신 선생님이나 아시는 분 계신지요..
오히려 이전 보다 수가가 낮게 되는 거 아닌가하고
의구심이 드네요.
더구나 상한가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것을
구입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의 상한가가 있더군요..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청구금액도 덩달아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