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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진위한 보통처치

충치있어서 내원했는데 제가알기로는 레진 위한 보통처치는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첫날 충치가 심해서 충치 다 제거못한 상태로 우선 보통처치했거든요.
두번째 방문했을땐 기존의 충전물이 탈락해서 시림호소로 다시 보통처치하고요.
세번째 방문했을땐 충치를 다 제거하니깐 치수복조만큼 상태가 매우 깊었어요.
순서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1.28

姜惠淑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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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레진(비급여) 충전을 위한 전처치는 청구 불가합니다.

보통처치 - 보통처치(또는 치아진정처치) - 치수복조로 청구 가능하며,
치아진정처치나 치수복조는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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