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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에 관한질문

1) #12 번치아가 타치과에서 신경치료후 포스트 크라운 한 상태에서 내원하셨는데.. 치근단 농양으로 재신경치료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보철물 제거 는 크라운 제거와 포스트 제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처치코드에서?
2) endo. 시행시 치근단 농양으로 처방할 겨우 항생제 투여시 받드시 내역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진통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endo 첫날 -발수 , 근관확대.근관정 측정.
C.F 시 근.확, 근관성형, 근관세척,근충 같이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6.11.28

姜惠淑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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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복잡)과 금속재포스트제거(근관당), 각각 산정합니다.

앤드윈에서 금속재포스트제거 처치코드는 'REMP'이며,
처치그룹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2.
농양 상병으로 근관치료시 별도의 내역설명 없이 처방 가능하며,
단순치수염에 보통처치 1회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항생제 투여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3.
근관충전 당일에 근관세척 행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세척시 사용한 재료대는 산정 가능하므로 중복되지 않는 재료는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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