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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hemisection

하루에
1. #47~#41치아를 치주소파하시고
2. #44번은 endo하셨습니다.
3. 또 #46번은 hemisection과 발수를 하셨습니다
이모든 술식을(1+2+3) 하루에 모두 시행 했을때 각 상병적용을 하고 각각100%청구 맞죠?

특히 #46번 hemisection과 발수를 동시에 시행시에
남아있는 치근의근관수만큼 신경치료 비용을 100% 산정할수 있죠?
이때 상병으로 가능한것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이 많아죄송합니다.
교육을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6.11.27

姜惠淑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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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신대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한 치아에 헤미섹션과 발수를 당일에 함께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시는데요,
K04.5 ~ K04.8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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