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6.11.27
관리자
| 2006.11.27
11월 진료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재료를 신고했다고 해도 구코드로 청구해도 됩니다.재료신고를 했어도,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바꿔놓고 진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구코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12월 진료부터는 무조건 신코드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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