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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구입 신고서에 관해...

재료 신고서는 11월에 심평원에 송신하고
11월 진료분 보험청구는 구코드로 청구해서 송신해도 되는건가요?

재료구입신고서 송신해 보내면 무조건 그 달 진료분도 신코드로
바꿔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6.11.27

관리자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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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료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재료를 신고했다고 해도 구코드로 청구해도 됩니다.

재료신고를 했어도,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바꿔놓고
진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구코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12월 진료부터는 무조건 신코드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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