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6.11.27
姜惠淑
| 2006.11.27
내소염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부위 재시술시 내소염술료의 50%만 산정합니다만,말씀하신 경우는 치료일의 간격으로 볼 때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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