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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

12월분보험 청구 일주일전까지 재료신고하는걸로 아는데
공고중에 11월30일까지 치과재료신고하라고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나윤정

작성일2006.11.27

관리자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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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자료를 입력하고 심평원에 보내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재료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7일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코드로 청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1월30일까지의 진료이므로
12월 1일 진료부터는 신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는 바로 안하더라도 묶음코드는 신코드로 바꿔 놓고 입력해야 합니다.

묶음코드는 12월 진료를 입력하기 전에 바꿔놔야 되고
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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