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윤정
작성일2006.11.27
관리자
| 2006.11.27
보험청구는 자료를 입력하고 심평원에 보내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11월30일까지 재료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7일전까지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구코드로 청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11월30일까지의 진료이므로12월 1일 진료부터는 신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신고는 바로 안하더라도 묶음코드는 신코드로 바꿔 놓고 입력해야 합니다.묶음코드는 12월 진료를 입력하기 전에 바꿔놔야 되고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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