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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잇몸치료후..
2개월후의 치석제거는 치주후 처치로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치아부위는 마지막으로 잇몸치료를 했던 부위로 선택해서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면 되나요 ?
내역설명은 필요없나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24

姜惠淑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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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이시면 전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수술 후 전체적으로 치석제거 재시행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미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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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재진인가요 ? 초진인가요 ?
전악을 잇몸치료 받았으니까 재진이 되는건가요 ?

姜惠淑

|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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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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