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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후 처치..

치주소파(복잡)후에 치주후처치를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치주수술후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신동환

작성일2006.11.24

姜惠淑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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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합니다~

치주소파술 후에는 반드시 치주후처치가 있어야 하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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