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동환
작성일2006.11.24
姜惠淑
| 2006.11.24
치주소파술 후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산정합니다~치주소파술 후에는 반드시 치주후처치가 있어야 하며,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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