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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에 관해..

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
요번 11월 청구건은 12월초에 그냥 하던데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12월1일무터는 구코드에서 신코드로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12월초에 변경해 주는건가요?
12월 청구때부터는 재료신고는 1주일전에 해주는거지요?
항상 월초에 청구 하는데 12월분은 내년1월에 하고
재료 신고는 12월마지막주에 해주면 되나요?
어렵네요..
좋은 말씀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

작성자???

작성일2006.11.23

관리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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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

1) 요번 11월 청구건은 12월초에 그냥 하던데로 해도 되나요..

## 11월 진료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종전대로 해도 됩니다.

2) 그리고 12월1일무터는 구코드에서 신코드로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12월초에 변경해 주는건가요?

##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변경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치과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12월 청구때부터는 재료신고는 1주일전에 해주는거지요?
항상 월초에 청구 하는데 12월분은 내년1월에 하고
재료 신고는 12월마지막주에 해주면 되나요?
어렵네요..
좋은 말씀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

## 말씀하신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청구는 내가 입력을 해서 마지막에 심평원에 보내게 됩니다.
보험 청구를 하려면 먼저 진료입력을 해야겠지요.
진료입력을 하려면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바꿔야 하구요.
그래서 12월 진료를 입력하기 전에 묶음코드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료신고는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전에 합니다.

12월분 진료를 청구하려면
1)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변경한다.
2) 진료를 입력한다.
3) 심평원에 재료신고를 한다.
4) 청구파일을 심평원으로 보낸다.

물론 3)재료신고를 맨 처음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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