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스켈링을 한 후 치주소파를 하러 재내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지 않은경우 삭감되는건 당연하지만
환자가 스켈링만 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청구는 청구대로
못하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럴땐 어째야 하는지..서술에 쓰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구하고 내원하지 않은경우 삭감되는건 당연하지만
환자가 스켈링만 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청구는 청구대로
못하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럴땐 어째야 하는지..서술에 쓰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