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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지각과민처치

치은박리소파 후 일주일 경과...

치주후처치 당일, 환자분 지각과민 호소하여
이온도입법으로 지각과민처치 하였습니다.

<치주처치 후 동일부위에 지각과민처치시 주된처치 100%,
제 2처치는 50% 산정이 가능하나, 일률적인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불인정> 이라고 돼있는데요

후처치와 지각과민처치 동시 시행시도 윗사항에 맞게 조절이 필요한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6.11.23

姜惠淑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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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 상병 적용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고,
환자분의 증상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순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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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할께요^^
상병명은 치주치료 상병 그대로 넣어두 되는건지요??

姜惠淑

| 2006.1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각과민처치에는 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환자분의 증상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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