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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신고

서치에서 나온 자료집에 보면
구입단계 -> 신고단계 -> 청구프로그램 입력단계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신코드로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선 11월말까지 재료신고를 끝내야 하는건가요?
11월 청구는 12월 초에 구코드로 하고
12월 1일 부터 신코드로 묶음 코드를 바꿔서 환자입력을 하고
1월초에 보험 청구하기전에 12월 말쯤에 재료를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청구프로그램 입력을 먼저하고
신고를 나중에 하게되는건데 순서가 바뀌어도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안성완

작성일2006.11.22

관리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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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치에서 나온 자료집에 보면
구입단계 -> 신고단계 -> 청구프로그램 입력단계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신코드로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선 11월말까지 재료신고를 끝내야 하는건가요?

## 11월31일까지 반드시 재료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1월분이 구코드로 입력되었다면 재료신고하지 않고 예전대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신코드로 입력했다면 청구파일을 심평원으로 보내기 일주일전에 하면 됩니다.


2) 11월 청구는 12월 초에 구코드로 하고
12월 1일 부터 신코드로 묶음 코드를 바꿔서 환자입력을 하고
1월초에 보험 청구하기전에 12월 말쯤에 재료를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3) 그렇게 되면 청구프로그램 입력을 먼저하고
신고를 나중에 하게되는건데 순서가 바뀌어도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료입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재료신고는 나의 보험청구 가격을 심평원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코드로 청구한 파일이 심평원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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