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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지속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하신분인데...
2개월전에 치주소파술이랑 치석제거랑 전체적으로다 하시고
2개월후에 치석제거만 하신경우 보험으로 치석제거 전악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잇몸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이기 때문에 가능할거 같기도한데..
그뒤에 치주소파술이 꼭 시행되어야 하나요 ?
치주소파술을 시행 안해도 되는 상태이거든요.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22

姜惠淑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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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후의 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 정도로 산정하시고요,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주수술 없이 잇몸관리 차원에서 치석제거만 정기적으로 시행하신다면,
이 때는 일반으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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