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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시 궁금합니다.

전치부11.12.21.22 를 발치하였고,,
치근낭포적출을 하였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치근낭 적출술을 몇도로 해야하는지요,,
한번두 청구를 안해봐서리,,
죄송하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 썩어서 뿌리끝에 염증이 있고한데 상병명을 모라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정숙

작성일2006.11.22

姜惠淑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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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료×4 로 산정하시고,
치근낭적출술은 치근낭의 크기에 따라 해당코드로 산정하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하여 수량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1/2치관 크기 이상 = 근낭적출1도(ENC1)
- 1치관 크기 이상 = 근낭적출2도(ENC2)
- 2치관 크기 이상 = 근낭적출3도(ENC3)
- 3치관 크기 이상 = 근낭적출4도(ENC4)

치근낭적출술시에는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우식이 심한 경우로 K02.8 기타우식증 또는 K08.3 잔존치근 상병을 적용하시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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